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오늘부터(2022.10.27)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7일 이런 혜택을 담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줄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이들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겠죠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확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앞서 시범 운용 과정에서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게 되는것이지요
1.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대상 확대 적용
지난해 일부 대기업을 위주로 시범적용됐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27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올해부터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것이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할 계획이며 이후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더블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하게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줘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지난해 사용액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혜택
10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1345만 5055명이 세액 8조 5515억 7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63만 6000원 꼴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이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 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했다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경우 -> 총급여 25%(175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 (2100만원0보다 늘어났으므로 증가분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 적용하여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됨. 263만원 +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셈인거죠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 20%..1000만원 초과분에는 35%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구간당 5%p씩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액 공제율은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 였습니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이라면 원래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액공제율이 오른 2022년에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으로 기존보다 60만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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