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간편신고
세무사랑Pro에 최근 기능 업데이트 된 사항 중에서 세무회계사무소의 중요 업무중 하나인 4대 사회보험 간편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및 LGU+와 MOU체결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해당 서식은 사회보험 공통서식과 근로복지공단 고유서식으로 구분되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됩니다.

1. 간편신고란?
세무사랑Pro에서 작성된 4대 사회보험 관련신고서를 출력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하던 방식을 클릭 한번으로 신고 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통신비 절감과 접수확인 완료증을 팩스로 다시 받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됩니다.
2. 간편신고 대상서식(메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송되는 간편신고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2종)
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고유서식(3종)
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서, ③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피보험자이직확인서는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 공단신고시에만 가능
○ 일자리 관련 서식은 공단 신고 제외 서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프로그램 사용법
프로그램 해당 메뉴 상단에 기능키 [CF8공단신고],[CF12공단신고결과조회]가 추가 되었습니다. 각 메뉴에서 데이터 입력 후 확인을 꼭 하세요. 메뉴 입력작업이 완료되면 상단 [CF8공단신고]를 클릭합니다.
공단신고 팝업란의 작성자 정보는 필수항목으로 [사업장등록]메뉴 15.담당자명란을 자동으로 불러오며,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 작업 순서
① 각 메뉴에서 관련사항 입력(신고서 작성)
② 내용 다시 꼼꼼히 확인 후 메뉴상단의 [CF8 공단신고]클릭
③ 팝업창의 작성자명 및 전화번호 확인 후 [확인(Tab)]클릭
④ [CF12공단신고결과조회]에서 접수결과 조회

[CF12공단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접수된 신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데이터는 [세무사랑Pro 로그인 한 아이디]로 접수한 내역만 조회 됩니다.
[접수상태] 접수성공 : 공단 시스템에서 신고서의 오류값 없이 정상 신고된 서식
담당자 접수 : 공단 시스템에서 신고서의 오류값이 발견되어 공단 담당자가 수동으로 검토를 해야하는 경우 (담당자 처리 완료 후 “접수성 공”으로 변경)

[CF12공단신고결과조회] 화면은 기장하고 있는 전체 회사의 접수일을 조회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랑Pro 로그인할 때 사용한 아이디로 신고된 신고서만 조회가능합니다.

[공단 접수일 표시] : [고용보수총액신고서]는 메뉴 우측 상단 이외 메뉴는 위 화면처럼 메뉴 맨 우측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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