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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Pro

[세무사랑]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시 Q&A

by 알바하는 왕독수리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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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시 Q&A

분기마다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기간 중 가장 많이 자주묻는 질문

1. 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메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서 기능키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업장명세

□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업종

부가가치세신고서 ④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등(F4과표명세-과세표준명세, 면세수입금액)에 [음식 및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는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오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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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시 사업장의 자가,타가 구분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금액은 단위 천원 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시에만 제출합니다.

2. 부가세신고서의 금액란이 자동으로 불어오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출액과 매입액은 [매입매출전표입력]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신고서 조회기간의 데이터를 잘못 불러오거나 아예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고 있다면 [회사등록]메뉴에 폐업일이 입력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입력되어 있다면 폐업일까지 기간을 입력하거나, 폐업일을 지운 후 메뉴 종료,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를 실행 후 불러오기를 실행합니다. 과세기간중 폐업한 사업자이거나, 다른 작업 확인차 폐업일을 입력했다가 삭제하지 않은 경우 종종 발생하는 문의 입니다.

3. 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서 적격증빙(예: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대로 전표를 입력 한 후 키보드 Shift+F5를 누르면 나오는 <예정누락분 확정신고>에서 확정신고 개시년월을 확정기간의 월로 입력합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 예정누락분

① 해당 누락분의 증빙날짜 그대로 전표입력을 합니다.

② 기능키 Shift+F5 또는 상단의 F11간편집계 ▽를클릭해 나오는 기능키모음에서 SF5예정누락분을 클릭합니다.

③ 확정신고개시년월란에 확정기간을 입력합니다. 확정기간은 1기에는 4~6을, 2기에는 10~12중에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④ 확정신고 개시년월란에 월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전표 상단에 [누락]으 로 표시되며, 이 데이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예정신고누락분 으로 자동반영 됩니다.

4. [변환오류]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라인(1) 사용자번호(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전자신고]메뉴의 전자신고 제작탭 신고인 구분에 따라

1.세무대리인신고인 경우는 [전자신고]메뉴 세무대리인 등록탭의 (11.홈택스로그인ID) 입력

2. 납세자 자진신고로 제작하는 경우는 [회사등록]메뉴의 추가사항탭 (홈택스로그인 ID) 입력 후 제작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및 간이 신고서
부가가치세 일반 및 간이 신고서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의 9번란 사용자ID는 필수 수록값이며, 홈택스 시스템에 등록된 아이디를 수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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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전자신고

① 사용자ID 수록은 [전자신고]메뉴의 전자신고제작 화면에서 <신고인 구분> 값에 의해 각각 수록됩니다.

② 신고인구분 값이 1.세무대리인신고일 경우 <세무대리인등록>탭의 11.홈택스로그인ID로 수록이 됩니다.

③ 신고인구분 값이 2. 납세자자진신고일 경우 [회사등록]메뉴의 <추가사항> 탭 6번란 옆의 홈택스로그인 ID로 수록이 됩니다. 회사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할 경우 실행되어 있는 모든 메뉴 종료후 회사등록을 수정해 주세요. 관련메뉴가 실행되어 있는 경우 수정된 데이터가 실시간 반영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홈택스에 로그인 하는 ID와 전자신고수록된 9.사용자 ID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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